육아휴직 급여 인상 2025년도 신청하기
안녕하세요! 오늘은 육아휴직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.
육아휴직은 8세 이하의 어린 자녀를 둔 부모가 사용할 수 있는 제도예요
제도를 이용하면 최대 1년 동안 일을 쉬고 자녀를 돌볼 수 있어요
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를 잘 사용하지 않고 있어서 아쉬워요.
육아휴직 사용 현황
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한 남성 중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은 약 28%밖에 되지 않아요.
특히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남성은 13%만 사용하고 있답니다.
이렇게 사용률이 낮은 이유는 직장에서의 분위기나 개인적인 사정 때문일 수 있어요.
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
많은 사람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할 거예요.
직장에서 눈치를 보거나 개인적인 사정이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.
중소기업도 지원제도가 있지만 아직 까지는 대채일력 지원금이 낮습니다.
육아휴직 급여 제도
고용노동부에서는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.
이 제도는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휴직을 신청하면 매달 돈을 지원받는 방식이에요.
많은 사람들이 급여 인상을 원하고 있는데,
특히 소득이 높은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생계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예요.
급여 인상 및 변경 사항
좋은 소식은, 고용노동부에서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한다고 발표했어요!
2024 월 최대 200만원
월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될 예정이고, 기존의 사후 지급 방식에서 전액 지급으로 바뀌어요.
1년 동안 계산하면 현재 1,800만 원에서 2,310만 원으로 늘어나는 거예요.
6+6 제도 확인 하고 꼭 사용해보자
18개월 미만의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첫 6개월 동안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.
이 제도의 상한액도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.
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동안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돼요.
이 모든 변경 사항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.
신청방법 지원확대 급여인상
내년 1월부터는 육아휴직 신청이 더 쉬워져요.
근로자가 신청한 후 14일 안에 사업주가 응답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
.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어 대체 인력 지원금이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돼요.
이런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. 업무분담 지원금도 인상되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지원도 이뤄집니다.
이렇게 되면 직장 동료들의 눈치를 덜 보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.
대체 일력 지원금이 턱 없이 부족해 보이지만 저런 제도가 있어 조금 눈치를 덜 볼수있는건 맞습니다.
법 시행 일정
혹시 2025년 1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할 텐데요.
고용노동부에 따르면, 법 시행 이전에 신청했더라도 개정된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요.
다만, 법 시행 이후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만 인상된 급여가 적용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.
저희 부부는 육아휴직을 사용 하고 있는데 좋은 소식이라 느껴졌습니다.
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 생각 댓글로 남겨주세요